공지사항
제목 | 2023년 하반기 저수조 위생조치 실시 및 법정교육 이수 안내(건축물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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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시설과(상수도사업본부) |
담당자 | 이유민 |
연락처 | 043-201-4525 |
내용 |
□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를 관리하는 자는 저수조 위생조치(저수조 청소, 수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도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를 관리하는 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최초 교육: 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수 - 보수 교육: 5년마다 이수 □ 해당되는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기한 내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물 및 법정교육 수료증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제출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조치 및 법정교육 개요 가. 시행자: 건축주 또는 시설 관리자, 관리소장, 동(주민)대표 등 나. 청소시기: 반기 1회 이상 다.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라. 위생점검표: 월 1회 점검표 작성(2년간 기록, 보관) 마. 제출내용: 저수조 청소 결과물(청소 필증), 수질검사 성적서, 법정교육 수료증(최근 5년 이내 기 제출자 제외) 바.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서면 제출(붙임 공문 하단 참고) 사. 제출기한: 2023년 12월 31일 붙임 1. 저수조 위생조치 실시 및 법정교육 이수 안내 공문 1부. 2. 건축물 관리자 이행사항 1부. 3. 법정교육 일정 안내 1부. |
파일 |
[본문]2023년 하반기 저수조 위생조치 실시 및 법정교육 이수 안내(2차).pdf
2023년 하반기 저수조 설치 건축물 관리자 이행사항.hwp 법정교육 일정 안내문(수도시설관리자).hwp |
작성일 | 2023-11-07 13:3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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