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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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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하반기 저수조 위생조치 실시 및 법정교육 이수 안내(건축물관리자)
부서 시설과(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이유민
연락처 043-201-4525
내용 □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를 관리하는 자는 저수조 위생조치(저수조 청소, 수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도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를 관리하는 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최초 교육: 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수
- 보수 교육: 5년마다 이수

□ 해당되는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기한 내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물 및 법정교육 수료증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제출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조치 및 법정교육 개요
가. 시행자: 건축주 또는 시설 관리자, 관리소장, 동(주민)대표 등
나. 청소시기: 반기 1회 이상
다.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라. 위생점검표: 월 1회 점검표 작성(2년간 기록, 보관)
마. 제출내용: 저수조 청소 결과물(청소 필증), 수질검사 성적서, 법정교육 수료증(최근 5년 이내 기 제출자 제외)
바.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서면 제출(붙임 공문 하단 참고)
사. 제출기한: 2023년 12월 31일

붙임 1. 저수조 위생조치 실시 및 법정교육 이수 안내 공문 1부.
2. 건축물 관리자 이행사항 1부.
3. 법정교육 일정 안내 1부.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본문]2023년 하반기 저수조 위생조치 실시 및 법정교육 이수 안내(2차).pdf[본문]2023년 하반기 저수조 위생조치 실시 및 법정교육 이수 안내(2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2023년 하반기 저수조 설치 건축물 관리자 이행사항.hwp2023년 하반기 저수조 설치 건축물 관리자 이행사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법정교육 일정 안내문(수도시설관리자).hwp법정교육 일정 안내문(수도시설관리자).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3-11-07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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