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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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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
부서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이현정
연락처 043-201-4482
내용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3. 9월부터 연중
□ 추가대상
- 심한장애인
-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상수도사업본부) 방문(또는 팩스 신청) ( FAX. 043-201-4507)

□ 감면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감면 : 가정용 월 5톤
⊙ 36개월이하 출산가구, 국가유공자, 심한장애인 : 가정용 월5톤(하수도 감면 제외)
⊙ 18세미만 3자녀이상 양육 가구 : 가정용 월10톤(하수도 감면제외)
※단 중복감면 불가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종합민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심한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출산가구 및 18세미만 직계비속 3자녀 이상 가구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팀(043-201-4482, 201-4489)

붙임 1. 상수도 요금감면 안내문
2. 종합민원신청서 끝.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안내문).hwpx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안내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별지8호서식] 종합민원신청서.hwpx[별지8호서식] 종합민원신청서.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9-12 11:27:49
수정일 2023년 09월 12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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