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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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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변경 알림
부서 현도면(서원구)
내용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변경 알림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지급대상 범위
: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변경된 지급대상 범위
: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유의사항
193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만85세 연령도래하더라도 장수수당 신청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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