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 작업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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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서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노유자시설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석면해체] 1. 작업장 명칭 : 노유자시설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석면해체 2. 작업장 위치 :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436 3. 작 업 기 간 : 2015.11.30~2015.12.24 4. 작 업 내 용 : 천장재 162.46㎡, 벽재 12.54㎡ 문의 :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043)201-6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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