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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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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부서 남이면(서원구)
내용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 총 세액이 아닌 재산세액이
- 10만원 이하 : 7월 전액 부과(연납)
- 10만원 초과 : 7월 1/2, 9월 1/2(2번 부과)
□ 토 지 :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과세표준 : 전국공통 적용가격
□ 주 택 : 주택공시가격의 60%
□ 토 지 : 토지공시지가의 70%

◎ 납부기간 : 2014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납부방법 :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 CD/ATM, 공과금전용 수납기, ARS 201-6000(신한・현대・삼성・롯데・외환・농협・국민,하나SK가능, 단 비씨카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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