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 부정수급 10대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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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남동(서원구) |
내용 |
★ 복지 부정수급 10대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3.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4.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5.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6.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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