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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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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청주시 거주 산모(외국인 포함)
2.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 시행일(2024.5.1.) 이전 출산한 경우 :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 출생 등록 후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 50만원 , 다태아 최대 100만원
5. 지급방법 :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6. 지원범위 : 산후조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건강관리비용
7. 구비서류
- 신청인(혹은 대리인) 신분증
-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추가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창동 문의 043-201-6675
파일 첨부파일(png파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1).png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1).png 바로보기
첨부파일(png파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2).png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2).pn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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