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신문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
부서 | 환경위생과(서원구) |
내용 |
[목적]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동기를 부여 ○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환경신문고 및 포상금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 (대표사례) 오․폐수무단방류,무허가배출시설설치․운영,공장및자동차 매연배출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 + 128)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문의사항] ○ 청주시 환경정책과 (☎201-4623) |
파일 |
환경포상금 지급기준.hwp
바로보기
|
이전글 | 영구 임대주택(산남2-1 외 2개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
다음글 | 석면해체 작업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