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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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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부서 남이면(서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공고대상 : 유** 외 1명
○ 공고기간 : 2015.10.06. ~ 2015.10.16.(7일이상)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151006)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151006).pdf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151006).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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