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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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 복지법)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시 => 과태료 50만원 |
파일 |
주차방해.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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