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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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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안내
부서 수곡1동(서원구)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 복지법)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시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gif파일) 주차방해.gif주차방해.gi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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