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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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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농어업인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 홍보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 신청대상 : 청주시 거주 농어업인 미혼자 중 혼인 신고한 신청자에 대해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결혼지원금 지급
- 거주요건 : 청주시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나이조건 : 만35세 이상 50세 미만(1980년생-1951년생)
- 직업요건 :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

◦ 지원대상 : 신청 기준 적합자 중,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선정된 자

◦ 지 원 금 : 1인 1회 20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관할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부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5년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 추진 계획.hwp2015년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 추진 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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