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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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화개신죽림동(서원구) |
내용 |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안내서
1. 목적 미혼 한부모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미혼한부모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여성가족부에서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고, 기관에 위탁하여 미혼 한부모와 그 가족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가구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입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면제(정부에서 부담)-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3. 주거지원 절차 ☐ 입주신청 접수 ● 입주신청자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위탁기관에 접수 ● 접수방법 : e메일 접수(cjnewlife@hanmail.net) 우편접수(360-220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2층 새생명지원센터) ☐ 입주자 선정기준 ● 기본 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미혼모·부로서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소 후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소 가능 * 미혼부의 경우 임대주택 여건·지역 특성·주택구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 여부 심의·결정 ● 입주 요건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한 자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제출서류 목록 공통 해당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재학증명서(본인 및 자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현재거주지) -자격증 사본 -직업훈련 확인서 -시설장 추천서 5. 문의 ☐ 새생명지원센터(1577-3053, 070-7725-6909, cjnewlife@hanmail.net, www.cjnewlife.kr) |
파일 |
2.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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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집동의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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