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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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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부서 남이면(서원구)
내용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 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부속토지 포함)
※ 총 세액이 아닌 재산세액 10만원 이하 7월 전액 부과(연납),
10만원 초과 시 7월, 9월 1/2씩 2번 부과됨
◦ 건축물 :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 전국공통 적용가격
◦ 주 택 : 주택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 건축물시가표준액의 70%

▣ 납부기한 : 2014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 CD/ATM, 공과금전용 수납기 ARS 201-6000(신한・현대・삼성・롯데・외환・농협・국민,하나SK가능, 단 비씨카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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