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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하고, 시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지, 시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시민을 대표하여 감시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집회(회의)

회의는 매년 6월 20일과 11월 20일 개회되는 두 번의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연간 90일 범위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조례(안)는 시장 또는 의원이 제출ㆍ의결할 수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일이 없는지를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감사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확정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검사합니다.

시행정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조사

의회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시정에 관해 질문을 하고, 시정전반에 걸친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의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사합니다.

시민이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의 처리

시민이 억울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고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