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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어린이 즐거운 상상! 기분좋은 이곳, 청주시어린이홈페이지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누군가 나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완력 또는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정서학대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위협, 감금, 노동착취,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쫒는 행동 등 내 나이 또는 정서발달 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내가 원하지 않고 불쾌감이 드는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및 성매매 등을 강요당할 경우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되었을 경우. 학교에 갈수 없거나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112로 전화해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청주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043-201-1941)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연결 http://cheongju.goodneighbo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