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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언어․심리적 유형

  • 여러 사람 앞에서 험담하거나 인터넷・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
  • 신체에 해를 줄 것처럼 위협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겁을 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 심부름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숙제나 게임 셔틀 등)
  •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신체․물리적 유형

  • 손・발 또는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꼬집기, 넘어뜨리기, 침 뱉기 등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약취, 유인, 감금 등의 행위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이나 옷 등을 빌리는 행위
  •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행위
  • 강제 성행위,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등의 행위

따돌림

  •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거나 놀리고 면박을 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막는 행위
  • SNS 등에서 의도적으로 한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도움이 필요할 때
  • 국번 없이 117 또는 1388로 전화를 하거나
  • #0117로 문자를 보내거나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17Chat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