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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모집
부서 아동보육과(복지국)
담당자 김민지
연락처 043-201-1925
내용 디딤씨앗통장 후원 참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함께 모은 마음, 두 배의 희망으로
디딤씨앗통장이란?
후원자의 나눔 + 국가(지자체)의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실현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2019년)지원 대상 아동 중 16%에 달하는 1만 3천여 명은 저축을 하지 못해 국가의 매칭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나눔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 주세요.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독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아동 ※서울시는 꿈나래통장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 대상 제외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아여 사용가능하며,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학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 훈련비, 의료비, 결혼자금, 창업지원)
후원참여방법
-접수방법:후원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제출 이메일 adongcda@ncrc.or.kr 팩스 02-6283-0499 문자 1670-1834
-정기후원 시:신청 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종이체로 인출
-일시후원 시:국민 011201-04-214048 농협 317-0018-8213-91 우리 1005-503-870563 (예금주 아동권리보장원) 중 후원자가 선택하여 입금 후 신청 접수
※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7층 아동권리보장원 전화:1670-1834 홈페이지 www.adongcda.or.kr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신한은행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디딤씨앗통장 후원 안내 포스터.jpg디딤씨앗통장 후원 안내 포스터.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0-10-28 16:35:11
수정일 2020년 12월 23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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