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판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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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과 인출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서적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인판틀에 찍어내고자 하는 내용의 활자를 조판하여야 한다. 활자를 조판하는 방법에는 고착식 조판법과 조립식 조판법이 있다.
고착식 조판법은 사주(四周)가 고정된 틀에 위·아래 변에 계선(界線)까지 붙은 고착식 인판틀을 마련하고 그 바닥에 밀랍을 깐 다음 그 위에 활자를 배열하는 방법이다. 조립식 조판법은 사주가 고정된 인판틀에 위·아래 변이나 계선이 붙지 않은 조립식 인판틀에 활자를 배열하는 방법이다.
관련된 문헌을 참작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기능보유자 동림 오국진 선생이 재현해 낸 조판과 인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고착식 조판과 인출
고착식 조판법으로 인판을 조판하여 서적을 찍어낸 것은 주로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조판틀 만들기
사주(四周)가 고정된 틀에 위·아래 변에 계선(界線)까지 붙은 고착식 인판틀을 마련한다. 인판틀은 2판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1판으로 조판하여 인쇄하는 동안 다른 1판으로 조판에 대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빨리 인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판틀의 중간에 판심(版心)을 마련하고 어미(魚尾), 흑구(黑口), 판심제, 장차(張次) 등과 같이 접지(摺紙)와 장책(粧冊)의 기준이 되는 장식을 먼저 넣는다.
조판하기
조판에 대비한 인판틀이 준비되면 글자를 잘 아는 사람이 인출하고자 하는 원고나 서적의 내용을 차례로 부른다. 이와 같이 문선을 위하여 인출하고자 하는 원고나 서적의 내용을 불러주는 직책을 예전에는 창준(唱準)이라 하였다.
창준이 찍어내고자 하는 원고나 서적의 내용을 부르면 문선을 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활자를 찾는다. 이와 같이 조판을 위하여 글자를 찾는 직책을 예전에는 택자장(擇字匠)이라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문선공이라 한다. 이 일의 전체적인 책임자는 수장(守藏)인데, 평소 활자의 관리와 보관을 책임지는 직책이었다.
택자장이 찾은 활자가 1판을 조판할 분량이 되면 고착식 인판틀에 밀랍을 조금 깔고 불에 데워 편편하게 하고 식자(植字)를 한다.
활자면 수평잡기
고착식 인판틀에 식자가 끝나면 다시 인판틀을 불에 데워 바닥에 깔거나 뭉개진 밀랍이 편편하게 하고, 고착식 인판틀을 활자 다지개 등으로 다지거나 평판으로 활자면을 눌러 수평이 되게 하여 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로 잡는다.
이와 같이 활자면의 수평을 잡는 일을 맡은 직책을 예전에는 균자장(均字匠)이라 하였다.
초벌 인출하기
균자장이 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인판틀을 완전하게 조판하고 나면 먹솔로 활자면에 먹물을 고루 칠한다. 금속활자인쇄에는 금속에 잘 묻고 인쇄가 잘 될 수 있는 유연묵을 사용한다.
조판된 활자면에 먹물을 고루 잘 칠한 다음 그 위에 종이를 놓고 말총이나 털뭉치 등으로 만든 인체(印體)로 고루 문질러 초벌을 찍어 낸다. 이를 맡은 직책을 예전에는 인출장(印出匠)이라 하였다.
종이는 약간 축여서 습기가 가시면 두 사람이 종이를 판판하게 잡아당겨, 활자면에 구김살이 없도록 붙여야 한다.
교정 및 인출하기
초벌로 찍어내면 주색(朱色)이나 남색(藍色)으로 오자와 탈자를 비롯하여 거꾸로 되거나 삐뚤어진 글자, 너무 희미하거나 진한 글자 등을 교정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교정이 끝나고 나면, 교정자(校正者)와 균자장(均字匠)이 서명(署名)을 하였다. 이때 작업 감독을 맡은 직책을 감인관(監印官)이라 하였으며, 본문의 교정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감교관(監校官)이 졌다.
이렇게 교정이 완성이 되면 계획이나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수대로 인출해 낸다.
조립식 조판과 인출
조립식 조판법으로 인판을 조판하여 서적을 인출한 것은 주로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고착식 조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활자면 수평잡기에서 고착식에서는 밀납을 평평하게 하고 열을 가한다음 활자면을 눌러 수평을 잡은 반면 조립식에서는 활자틈새에 파지나 대나무조각을 이용하여 괴거나 끼워 넣어 움직이지 않게 하여 수평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