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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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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 대관허가 신청 안내 |
부서 | 운영사업과(청주고인쇄박물관) |
담당자 | 표세훈 |
연락처 | 043-201-4284 |
내용 |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 대관허가 신청안내
▢ 기본정보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 팩스 : 043) 201-4269 - 대관 안내 : 043)201-4284 - 대관신청서 접수 :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 vytpgns@korea.kr ▢ 규모 및 객석수 - 세미나실 : 389.62㎡(세미나실 객석 318.78㎡ / 무대 70.84㎡) - 객석수 : 294석 - 부대시설(마이크,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트) ▢ 허가범위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대관 신청 ▶ 신청서 접수 : 행사 세부계획서 첨부 ※ 별지 1호 서식 → 대관 허가의 대상 여부 판단 ▶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예약 - 정기대관 예약 ⇒ 다음해 1월~12월 : 전년도 10월 사전예약 - 수시대관 예약 ⇒ 정기대관 예약이 없는 날은 수시 대관 예약 가능 ▶ 예약사항 심의 - 정기대관예약 ⇒ 적합여부 청주시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 통해 허가결정 통보 - 수시대관예약 ⇒ 적합여부 판단하여 허가여부 통보 ▶ 대관료 (붙임3 참고) - 대관료 부과 : 고지서 발부 - 대관료 납부 확인 : 대관일 7일전 까지 납부(주말 및 공휴일 포함)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함 ▢ 대관 허가의 취소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허가된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그 밖에 이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사용료 반환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별지 2호의 2 서식 - 박물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0분의 90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 : 100분의 50 반환 ※ 대관료(7조 관련) 붙임3 참고 |
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hwp
[별지 제2호의2서식] 대관허가 취소 및 반환신청서.hwp 대관료.hwp [별지 제2호의2서식] 대관허가 취소 및 반환신청서.hwp |
작성일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