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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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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 직지문화 특구 지정[재정부고시제2007-36호] |
부서 | 청주고인쇄박물관(부시장)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재정경제부장관은 2007년 7월 16일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주직지문화특구로 지정 하였는 바, 이를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재정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
파일 |
200708030905046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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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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