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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영농상담)

영농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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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양봉농가의 운영에 대해 여쭙습니다.
작성자 양재평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현재 충남 논산에서 소규모로 양봉 일을 하고 계신데, 주소가 청주시라 청주시로 농가 위치를 옮기고자 하십니다.
부모님은 10봉군 미만의 소규모 양봉을 하고 계시기에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소규모 양봉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나요? 소규모 양봉농가의 위치를 규제하는 법이나 행정명령 등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이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 뒷마당에 봉군을 4~5개 정도 갖다 놓고 꿀벌과 양봉 부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의 사업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참고하여 법에 따라 양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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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규모 양봉농가의 운영에 대해 여쭙습니다. 답변
답변일자
답변부서 기술보급과
답변내용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봉 관련 법이나 행정명령 관련문의는
봉장 위치에 따라서 문의하시는곳이 다를수 있다는 점 양해드리고,
옮기실 봉장위치의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낭성면이면 낭성면행복지센터 산업팀입니다.

또한, 봉산물 통신판매 관련문의는
청주시청 경제투자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팀(☎043-201-1045)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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