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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영농상담)

영농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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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농기계 반납편리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작성자 류재철
내용 저는 가끔 임대농기계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소형굴삭기를111,000원 어제청주시기술센터에서 임대 오늘 사용하고 16시경 반랍하였습니다
농장에서 굴삭기를 물로씻어 차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괘도에 흙이 뭍어 조금 보기는 안좋았으나 어찌할수없어 반납하러갔더니 더럽다고 다시 세차장에 가서 씻어오라기에 여기 씻는곳이 있으면 괘도흙을씻어 반납하겠노라하니 씻는곳이 없다며 한사코 밖에가서 씻어오라는것입니다 괘도에 흙만뭍은것이니 선처해달라고 했더니 괘도사진을찍고 확인서쓰고 가라는것입니다 확인서를 써주고 왔으나 기분이 조금안좋아 한자적어봅니다 저도 잘한것은없습니다만 하다보면 잘못된일도 있을수있고 실수도있을수 있는법이니 바쁠때는 기계세척 및 반납에 시간이 많이소요됩니다 농기계관리소에 세척시설을 설치 미흡한농기계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농민의 편리를 도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고 종사원은 명찰을 패용 하도록하면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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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대농기계 반납편리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답변
답변일자
답변부서 농업기술센터
답변내용 우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 세차 미흡 및 세차장 설치 건
- 귀하는 농업용 굴삭기를 임대하여 반납하는 과정에서 세차 미흡으로 직원과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립니다
- 청주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많은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작업 후
『농업기계를 청소하는 등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장 등 이상 유무를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청주시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 8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 농업기계 반환 시 청소를 하지 않고 반환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사용허가를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희 직원이 판단하기에 세차 미흡으로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간 12,000건의 임대가 이루어지며, 하루에서 수십 건의 입.출고가 되
고 있습니다. 만약 세차 없이 반납 받을 경우 농기계 관리 및 다음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바쁜 시기에 농기계 세척에 많은 불편함이 있음을 이해하고 저희도 세차장을 만
들 것을 검토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세차장 설치 허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추진이 보류
되었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알기에 안전히 깨끗한 세차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흙
을 제거하고 검사 확인을 받을 정도의 농가 성의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직원의 명찰패용
- 직원의 명찰패용 건의는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농업기계팀 (☏043-201-384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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