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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잔류농약분석실)

잔류농약분석실

목적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로 인해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수확 전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주시 관내에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잔류농약이란?

작물에 농약을 살포 한 후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농약이 분해되고 소실된 후 작물에 잔류하는 미량의 농약을 말함.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기준 0.01ppm 적용)
예)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가능

검사대상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및 토양

검사항목

잔류농약 320성분 (GC-MS/MS 113성분, LC-MS/MS 207성분 분석)

분석체계

잔류농약분석실 분석체계 - 농업인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 순서의 분석체계 정보제공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 방문 및 우편접수
⦁ 분석의뢰신청서 작성
⦁ 검사 의뢰 시료 1~2kg
⦁ 시료접수대장 접수
⦁ 고시된 시험법으로 분석  
⦁ 성적서 발급
⦁ 분석결과 통보
   (14일이내)
⦁ 분석결과 적합 시
  →  안전농산물 출하
⦁ 분석결과 부적합 시
  →  출하연기 및 재검사

※ 농산물을 제외한 가공품, 약제 등 분석 불가
(농업기술센터 병리곤충팀 : 043-201-3923, 3925 )

분석의뢰시 필요정보
분석의뢰시 필요정보 - 생산자정보, 시료정보 정보제공
생산자정보 시료정보
①이름 ②연락처 ③집주소 ④생년월일 ① 품목 ② 생산지 ③ 채취일자
④ 분석항목 및 성분 ⑤ 인증구분(유기, 무농약, GAP) 기타

잔류농약분석실 신설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지북동 340-1, 2
잔류농약분석실 임시운영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2층
※ 분석결과는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 분쟁, 소송 등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시료채취

  • 시료 채취 지점은 5군데 이상으로 대표성을 가지게 한다.
  • 2가지 이상의 농산물을 채취할 경우, 각각의 시료가 섞이지 않게 하며, 이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한다.
  • 시료수거 후,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분석을 의뢰한다.

시료 필요량

시료 필요량 -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정보제공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 고
가. 농산물   1) 수거량은 시료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곡류·두류 및 기타농산물 1~3 kg
 ○ 채소류 1~3 kg 2)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해야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단위(시료, 포장등 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 과실류 3~5 kg 3) 채소류(엽채류 등)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 인삼류 등 고가시료 500g 4) 인삼류 등 고가 시료는 6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량으로 할 수 있다.
  • 두류(완두콩 등) : 콩깍지 제거 했을 때 500g 이상
  • 건조농산물 : 시료 필요량 품목별로 다름(사전 문의 요함)
    ※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