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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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가. 신청기한 : 2023년 4월 28일(금) 까지
나. 신청방법 : 현도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거주, 3년 이상 농(어, 임)업경영체 등록 농가 ※ 2019.12.31.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 및 농(어, 임)업경영체 등록 + 현재까지 유지 라. 지원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지원(청주페이 지급) 마. 지급제외 대상 - 신청연도 이전 최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가 (신청인 + 배우자 소득 합산) 바.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중복신청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영주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 |
파일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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