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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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1. 농촌지역의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실 분은 현도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에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2. 7. ~ 3. 3. 나. 사업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합한 연면적 150㎡ 이하 다.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융자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처분 및 전입신고완료 가능한 자) -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내 입주기업 또는 농업인 라. 융자지원 -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 한도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에 따라 신청자가 금리체계 선택 ※ 고정금리 : 연리2%,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마. 신청서류 : 현도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 문의.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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