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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he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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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한 전면금연 지도점검 실시 알림
부서 현도면(서원구)
내용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서원보건소에서 금연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한 전면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구역을 방문하는 이용자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가. 단속기간: 2023. 10. 23.(월) ~ 11. 10.(금) ※주말, 야간 포함 불시 단속
나. 단속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점검대상: 서원구 관내 금연구역(공공청사, 학교 및 어린이집, 의료기관, 음식점, PC방 등)
라. 점검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기준 및 흡연행위 점검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마. 위반 시 조치
-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위반(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및 과태료 부과
※ (법 제9조제4항‧6항 금연구역) 10만원, (법 제9조제5항 금연구역) 5만원, (조례 금연구역) 5만원
-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관리자): 현장 시정조치 후 반복 지적 시 과태료 처분
※ (1차 위반) 170만원 / (2차 위반) 33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청주시 금연구역(법령).hwp2023년 청주시 금연구역(법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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