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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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23.09.05(화)~9.15(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2. 모집대상 : 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 저소득 장애인, 차상위 고령자 3. 모집세대 : 63세대 # 기타 사항은 공고문 등 필히 참조하셔서 기한내에 필요하시면 신청 바랍니다. # 문의 : 043-201-6572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
파일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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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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