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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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가. 신청기한 : 2023. 2. 9.(목)
나.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다.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라. 융자기준 1.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자금 융자 지원액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2. 운영자금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 기간 : 3년 거치 5년 상환 - 이율 : 연 1.0% ※ 융자종결기한: 사업당해년도 12월 31일. |
파일 |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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