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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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1. 신청기한 : 2023.02.16.
2. 지원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청주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신청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1957년 1.1.이후 출생자) - 동일조건일 경우 경지면적이 넓은 사업자 우선 선정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조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500만원/가구당(가구당 1대 기준) ※ 농기계구입 가격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0만원 지원 5. 지원자금의 용도 ○농기계구입비(부속기 포함) 구입 지원 |
파일 |
2023년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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