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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장애활동지원)
부서 현도면(서원구)
내용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1.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특별지원급여 313천원(20시간) 지원(1회, 본인부담금 면제)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 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3. 지원기간 : 2023년 1~2월 중 방학기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hwp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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