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청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계 수리센터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 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 농업기계 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1. 농업기계 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 2.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동,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순회하여 실시 한다.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 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 ①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 ②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
- ③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부속품대금 감면)
-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 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농기계 1대당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되, 농업기술센터내에 확보된 부품에 한한다.
- ③ 전항의 감면대상은 각 농가당 소형농기계 중 1년에 1대만 한한다.
제9조(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2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