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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
내용 상당구는 지난 5월 19일(목) 동남 도시개발사업 지구 및 금천동 재건축 지역의 건물철거 공사장에 대해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였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상당구에서는 동남지구, 방서지구, 호미지구, 금천동 재건축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건축물 철거공사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1㎤당 0.01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공사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 이미지 1
공사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 이미지 2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160519 상)환경위생과 상당구, 공사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01.jpg160519 상)환경위생과 상당구, 공사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01.jp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160519 상)환경위생과 상당구, 공사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02.jpg160519 상)환경위생과 상당구, 공사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02.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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