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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4.12 청주시,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국도비 7억원 확보 - 차량에 탐지장치 부착해 실시간 이상 위치 파악… 내년 추진 - 청주시는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와 도비 7억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폭설, 이상고온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포트홀(도로 파임), 도로균열 등 도로위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대중교통과 관용차량에 실시간으로 포트홀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 포트홀 위치를 빠르게 파악한 후, 도로 보수 부서가 이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청주시의 면적, 인구, 교통량을 고려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도로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청주시가 충청북도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6천만, 도비 1억5천만, 시비 2억9천만)을 투입해 내년 초부터 사업에 착수해 연중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밤에도 아름다운 중앙공원 조성” 청주시 사업 시동 - 공원 내 야간경관 및 포토존 조성 추진… 내년 3월 착공 예정 - 청주시는 상당구 중앙공원 일원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야간경관 및 포토존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시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중앙공원에 청주만의 상징성을 갖춘 현대적인 가드닝(정원화)과 감성적인 포토존을 1천㎡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야간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낮에도 밤에도 관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시는 이달 초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했으며, 내년 2월 밑그림을 완성하고 3월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공은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5억원(도비 1억5천만, 시비 3억5천만)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대적인 분위기로 탈바꿈한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그동안 어둡고 침체됐던 성안길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침체된 도심 5개소(상당산성‧명암유원지‧중앙공원‧흥덕사지‧문암생태공원)를 야간경관 관광명소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 중 명암유원지 사업은 완료했으며, 상당산성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관광명소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의 여가활동과 체류형 관광에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 보은‧진천 농협 임직원, 청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 지역 간 상호기부에 동참… 54명 참여해 600만원 기부 - 보은군과 진천군 농협 임직원들은 13일 청주시에 총 6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전달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종렬 농협 청주시지부장, 정도용 농협 보은군 부지부장, 이장환 농협 진천군 지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청주-보은-진천 농협이 상호 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청주시 기부에는 보은군과 진천군 농협 임‧직원 54명이 참여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참여해주신 보은군, 진천군 농협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3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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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024.11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상당구 관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2025년 지역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지역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 2. 참여자격 - 청주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청주시 거주, 직역연금 수급자 (소득·재산) 일정기준 이하 대상 가. (1인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소득 175만원/월 (연 2,100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나. (부부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 부부합산‘소득 302만원/월 (연 3,624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급여액을 받는 자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3. 모집기간 : 2024. 11. 27.(수) ~ 12. 27.(금) 4. 모집인원 : 30명 5. 사업내용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활동) - 활동기간 : 2025. 1. ~ 11. (활동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활 동 비 : 1인당 29만원 이내 - 활동내용 : 관내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 불법투기정비 등 6. 구비서류 (공 통)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접수기관 비치)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직역연금 수급자)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추가 서류 필요, 방문 전 사전상담 필요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에 대한 확인서 - 직역연금 지급 사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자가 아닐 경우) 등 7. 신청접수 : 주민등록등본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선발방법 - 거주지 읍면동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발 - 선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발된 참여자 개별통보 예정
- 2025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 참여자 모집 안내 우리 청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 모집인원 : 124명 ★ 가내시 사업량으로 추후 변경 가능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8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44명 ▢ 모집기간 : 2024.11.20.(수) ~ 11.29.(금) ▢ 면접일자 : 2024.12.16.(월) ~ 20.(금), 개별문자 통보 * 면접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12.16.(월) : 상당구 거주자 · 12.17.(화) : 서원구 거주자 · 12.19.(목) : 흥덕구 거주자 · 12.20.(금) : 청원구 거주자 ▢ 선발결과 공고 : 2024.12.27.(금) 예정(청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문자 통보) ▢ 근무기간 : 2025년 1월 ~ 12월(12개월)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제출(전일제와 시간제 구분 신청) -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9:00∼18:00, 토·일 제외) ▢ 제출서류 (필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 및 동의서 (선택)자격증사본, 여성가장증명서류,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졸업예정서 등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시 :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0
- 결식아동 급식가맹점 및 선한영향력 가게 안내 결식아동 급식가맹점 및 선한영향력 가게를 안내드리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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