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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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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공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공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등 - 청주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 중 하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완화이다. 그간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25층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 및 지역 특성이 다른 지역도 단지 설계가 획일적으로 설계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특화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단지의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된 공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8개 해제공원에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토를 실시했고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그밖에도 △특화경관지구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 허용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40%까지 완화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 건폐율 70%까지 완화, 상업지역에서 건폐율 80%까지 완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 동일용량 범위에서 소각로 교체 가능 △개축・재축하는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 가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관련조항 정비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 20여 가지 안이 대폭 개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무조건적인 제한보다 시민과 소통하며 업무추진을 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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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추진
청주시,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추진 - 상당구 문의면에 트레킹 코스, 야영장, 거점쉼터 등 조성 - 청주시는 상당구 문의면 일원에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 등 5개 시도 및 청주시를 포함한 21개 시군은 한반도를 횡단하며 걷는 국가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조성 중이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부터 경북 울진군 망향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코스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총 57개 구간이 조성되며 전체 거리는 849㎞에 달한다. 이중 청주시에 해당하는 구간은 24-2구간, 25-1구간 총 16km이다.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문덕리, 묘암리, 마동리가 포함된다. 트레일 구간은 도로 갓길을 이용하기도 하고 숲길로 연결되기도 하며 마을길, 임도가 연달아 이어지기도 한다. 주요 시설로는 야영장, 거점마을, 거점쉼터 등이 조성되며 대청호의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전망대도 설치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공사를 착공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0억원(도비 6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동서트레일 전 구간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라며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동서트레일이 전 국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주시 구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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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제6회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 동적(動的) 프로그램 팀 대상,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접수 - 청주시와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오는 10월 2일 청원생명축제장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전국의 우수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대회다. 참가 대상은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 무대공연이 가능한 동적(動的) 프로그램 팀(10인 이상 30인 이내)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예선참가용 프로그램 동영상을 청주시청 자치행정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로 우편 또는 이메일(cjsjk0826@korea.kr) 제출하면 된다. 시는 8월중 심사위원회 예선심사를 거쳐 14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열리는 본선에는 14개 팀과 함께 2023 청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1등과 2등팀이 참가해 총 16개 팀이 실력을 겨루게 된다. 오는 10월 열리는 본선에는 14개 팀과 함께 2023 청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1등과 2등을 차지한 북이면 풍물 팀과 옥산면 사물놀이 팀이 참가해 총 16개 팀이 실력을 겨루게 된다. 경연 결과에 따라 △대상 1팀 5백만원 △최우수상 1팀 3백만원 △우수상 3팀 각 2백만원 △장려상 5팀 각 1백만원 △화합상 6팀에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43-201-157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친환경농축산물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전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모여 서로 화합하고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된다”면서 “이번 경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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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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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댐주변지역 취약계층 주민생계비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문의면 개발팀입니다. 2024년 댐주변지역 주민생계비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주체 :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2. 접수기간 : 2024. 7. 2.~8.12. 3. 신청방법 : 기간 내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방문 접수 4. 신청대상 -'22.12.31.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문의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5. 수혜 가구수 : 신청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자(세대당 1명) 6. 필요서류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관련 자격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7. 비고 -주민등록상 세대별 한 명만 지원(중복지원 시 한 명의 서류만 접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43-201-57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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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단계 공공근로(일반) 참여자 모집 공고
2024년 3단계 공공근로(일반) 참여자 모집 공고 2024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7. 22.(월) ~ 7. 26.(금) 2. 모집분야 및 근로조건 - 일반사무(만35세~만55세) : 주28시간, 1일 7시간, 주 4일 근무 - 일반노무(만18세~만70세) : 주28시간, 1일 7시간, 주 4일 근무 - 일반노무( 만70세 이상 ) : 주15시간, 1일 7.5시간, 주 2일 근무 * 임금(시간당 9,860원), 4대보험 가입 3. 사업(근로)기간 : 2024. 9. 2.(월) ~ 11. 30.(토)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사업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와 상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장소 및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구청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접수 5. 신청자격(공통사항)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청주시민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붙임 모집공고문 1부.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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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축산분야) 사업 안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24. 8. 9.(금)까지 2. 대상품목 :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자 - 대상 품목을 한-캐나다 FTA 발효일('15.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에 자기의 비용을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22. 12.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4.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2023년 도축 또는 이동)*지급단가*조정계수 5.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6. 증빙서류 -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22. 12. 31.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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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댐주변지역 취약계층 주민생계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