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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5.07
청주시,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공사 완료
- 18억원 투입해 중고개로, 청주역로 등 30개 노선 개선 - 청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추진한 차선도색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시도 중 교통량 증가, 노후화, 겨울철 제설제 사용 등으로 차선 색이 바랜 중고개로, 청남로, 청주역로, 오창공원로 등 30개 노선 약 70㎞ 구간이다. 시는 총사업비 18억원(시비 100%)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모든 대상지에서 준공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이번에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차선 시인성을 높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및 차선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요 간선도로(청주시 관리도로) 총 1천94㎞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차선, 기호, 횡단보도 등의 퇴색 정도를 고려해 일정 주기로 재도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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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시경관” 청주시, ‘2025년 건축상’ 공모
- 사용승인된 모든 건축물 대상… 9월 1~12일 원서 접수 - 청주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청주시 건축상’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고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를 함께 조명하기 위해 진행된다. 청주시에 위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면 규모나 용도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가 응모하면 된다. 공고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토‧일 제외)다. 접수가 마감되면 시는 건축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청주시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시 명단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시 우대, 홍보채널을 통한 수상작 소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수상 건축물에는 기념 명패가 부착돼 청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건축물로 널리 알려진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시민표창의 날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문화제(10월 30일~11월 2일)에서 시민들에게 공개 전시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상은 청주의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우수 건축물을 널리 소개하는 효과와 함께, 건축주와 전문가들이 더 좋은 공간을 만드는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며 “많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건축디자인과(☎201-2554)로 문의하면 된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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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중소기업 지방세감면 집중조사로 5.6억원 추징
- 847건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21건, 재산세 22건 발굴 - 청주시는 부동산 매입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재산세 등 5억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 847건이며,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1차로 지방세전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현지 출장해 고유목적 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내 감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14개 업체를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21건, 재산세 22건 등 총 43건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는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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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5.07
청주시,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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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25.07
2025년 7월 이장회의자료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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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기관추천 신청 안내
ㅁ 신청기간: 2025.07.07.(월) 09:00 ~ 2025.07.18.(금) 18:00 방문신청 ㅁ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참고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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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ㅁ 신청기간: 2025.07.07.~2025.08.08. ㅁ 신청자격 -기본용건: 부부 모두 2024.07.01. 이전부터 청주시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서, 지급일 기준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 2억 8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소득기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2024년 귀속분) ㅁ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 x 1.2% x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12개월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 있을 시 최대 110만원) ㅁ 신청방법: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온라인 접수 불가)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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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이장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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