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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일면)불법광고물, 이제 그만
내용 상당구 남일면(면장 최종규)에서는 지난 5월 관내 불법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남일면은 불과 2달여 전만 하더라도 인근에 위치한 동남택지개발지구, 방서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하여 각종 분양 관련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특히 문의IC와 인접한 까닭에 출퇴근 및 나들이 차량이 많아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이에 남일면에서는 단순 정비와 계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3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달간 2천 5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조치 전과 비교하여 불법광고물이 약 60%나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일면 최종규 면장은 “불법광고물은 단순히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현수막이 바람에 떨어지면 큰 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남일면)불법광고물, 이제 그만 이미지 1
(남일면)불법광고물, 이제 그만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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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면)불법광고물, 이제 그만 이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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