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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200억원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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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투자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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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200억원 융자 지원
-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위한 경영안정자금 ㆍ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등 - 청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원을 편성했다.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연 3% 내에서 4년간 보전받게 된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간 보전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2024년 3월, 6월, 9월 연 3회에 걸쳐 받으며, 1차 접수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연 3% 내에서 4년간 보전받는다. 아울러,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주하는 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에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연 3% 내에서 5년간 보전받게 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사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043-201-142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1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국 주요기관 입찰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등록 지원 △R&D 정부공모과제 컨설팅 지원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참가비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024년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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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2 0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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