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흐림)
11 .01 (금)
- 미세먼지30㎍/㎥
- 대기환경지수좋음
새소식
홈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 청주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7,267건 부과 |
---|---|
부서 | 세정과 |
내용 |
청주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7,267건 부과
- 30억 6천만 원 부과, 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 청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7,267건 30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ㆍ등록해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지역별(읍·면·동)로 세액이 상이하다. 읍·면 지역은 27,000원(1종) 내지 4,500원(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동 지역은 67,500원(1종) 내지 18,000원(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043-201-5000 서원구☎043-201-6000, 흥덕구☎043-201-7000, 청원구☎043-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043-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파일 | |
작성일 | 2024-01-17 09:07:19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주시,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협약’ 체결 |
---|---|
다음글 | 청주시,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