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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2019(3년 1주기) 토양개량제지원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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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2동(상당구) |
내용 |
1. 근거 : 2016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2.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3. 신청기간 : 2016년 1.4일~5.2일(120일간) 4. 신청서식 : 붙임 5.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6.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7.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붙 임 : 토양개량제 신청서 1부. 끝. |
파일 |
토양개량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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