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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수동 144-22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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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수동 144-22외 1 철거공사(상당구 수동 114-22)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 120.48㎡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03.04.~04.01. 문의사항: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4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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