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맑음)
6 .02 (일)
- 미세먼지15㎍/㎥
- 대기환경지수좋음
공지사항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중앙동) |
---|---|
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 석면철거공사 (상당구 북문로2가 114-4)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지붕재-404.2㎡, 천장재- 418.74㎡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03.08.~05.31. 문의사항: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43) |
파일 |
이전글 | 3월 이장회의 자료입니다 |
---|---|
다음글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수동 144-22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