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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중앙동)
부서 환경위생과(상당구)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 석면철거공사
(상당구 북문로2가 114-4)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지붕재-404.2㎡, 천장재- 418.74㎡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03.08.~05.31.


문의사항: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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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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