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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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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알림
부서 용담명암산성동(상당구)
내용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 기간 : 2.25~4.30(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봉사실적 인정받는 방법

(1단계) 안전신문고(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각각 회원가입을 합니다.
*안전신문고 아이디와 1365회원 아이디를 동일하게 적습니다.
(2단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한 안전신고’ 일감을
조회 후 봉사신청을 합니다.
(3단계)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QA.hwp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QA.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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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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