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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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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담명암산성동(상당구) |
내용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 기간 : 2.25~4.30(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봉사실적 인정받는 방법 (1단계) 안전신문고(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각각 회원가입을 합니다. *안전신문고 아이디와 1365회원 아이디를 동일하게 적습니다. (2단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한 안전신고’ 일감을 조회 후 봉사신청을 합니다. (3단계)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합니다. |
파일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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