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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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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우리시는「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카드 또는 청주페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계산함이 원칙으로 되었으니, 신청기관인 읍면동에서는 접수 시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 * 주민등록기준 ~ 1953.12.31일생까지, 1954년생은 생일일자부터 신청 가능 예) 1954.2.22일생은 2024. 2. 22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0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또는 청주페이(1회 한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직접신청 ※대리신청 불가 - 유의사항 : 70세 미만자도 새올행정시스템 면허반납등록 시 면허가 바로 취소 되므로 접수 시 주의, 담당자 착오로 인한 면허취소 시 신청기관인 읍면동에서 경찰청으로 면허 반납 철회 요청 공문 시행. |
파일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청주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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