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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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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2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박**외 1명(2세대 2명) ◯ 공고기간 : 2014.08.14 ~ 2014.08.25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등 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게시자 : 용암2동 전입담당 최경진(043-201-5966) |
파일 |
최고공고문(14.08.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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