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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 무허가등 슬레이트 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후 지원사업신청
부서 용암1동(상당구)
내용 우리 시에서는「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및 제26조,「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2010.12)」에 따라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슬레이트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슬레이트철거 지원 사업(추진기간: 2011년~2021년, 시장공약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은「특정건축물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양성화) 후 ‘슬레이트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건축물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2014.7.15.) 주요내용
-「건축법」제11조 및 14조에 따라 무허가, 미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2012.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택 165㎡이하의
단독주택 등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2014.12.16.까지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함.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248).hwp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24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5100).hwp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510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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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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