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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시행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 아래와 같이 2024. 2. 26.(월)부터 연장·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2. ~ 2026. 12.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차) 지원중인 대상자는 수급종료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재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제출서류
1)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신분증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2)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문 의 처 : 중앙동 주민복지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201-5762)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안내문 및 서류.hwpx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안내문 및 서류.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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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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