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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우리시는「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카드 또는 청주페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계산함이 원칙으로 되었으니, 신청기관인 읍면동에서는 접수 시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
* 주민등록기준 ~ 1953.12.31일생까지, 1954년생은 생일일자부터 신청 가능
예) 1954.2.22일생은 2024. 2. 22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0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또는 청주페이(1회 한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직접신청 ※대리신청 불가
- 유의사항 : 70세 미만자도 새올행정시스템 면허반납등록 시 면허가 바로 취소
되므로 접수 시 주의, 담당자 착오로 인한 면허취소 시 신청기관인 읍면동에서 경찰청으로 면허 반납 철회 요청 공문 시행.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청주시).hwp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청주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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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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