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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 되었습니다.

3.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54호, 2021.6.29.)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은 0.01 mg/kg 이하를 적용(다만,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4.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의 휴약 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대해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5. 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농가, 교육기관, 동물병원, 동물약품 판매상 등에 동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나. 동물용의약품 적용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 [별표 5] 및 [별표 8] 등
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안전사용 수칙 준수
1) 동물용의약품 최근 표시사항 확인하고 안전사용 후 사용내역 기록·보관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한 약품 사용
3)「축산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준수
4) 동일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축종, 사용방법·용량, 휴약기간(시간)을 반드시 확인
라. 교육·홍보 지원: 제도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이력, 소규모 농·고령농·후계농 등 취약분야 중심 교육·홍보 강화
※ 축산물 PLS 홍보영상·리플릿·포스터 활용 (농식품부 누리집>맞춤정책정보>소비자>축산물PLS)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붙임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내역.hwpx(붙임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내역.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붙임2)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 정비강화사례.hwpx(붙임2)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 정비강화사례.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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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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