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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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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시기 축산악취 관리방안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봄철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퇴액비 살포에 따른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농경지 살포
❍ 농경지 퇴비 야적 금지(불가피할 경우 비닐 등으로 살포 전까지 피복)
❍ 부숙된 퇴·액비 사용 및 살포 후 즉시 경운작업 실시
※ 퇴비 부숙도 검사기준과 검사주기를 반드시 준수
·검사기준 : 1,500㎡미만 배출시설 부숙중기, 1,500㎡초과 부숙후기/부숙완료
·검사주기 : 배출시설 신고규모 12개월, 허가규모 6개월 간격 부숙도 검사 의무
- 신고규모 : 한우,젖소(100~900㎡미만), 돼지(50~1000㎡미만), 가금(200~3,000㎡미만)
- 허가규모 : 한우젖소(900㎡이상), 돼지(1,000㎡이상), 가금(3,000㎡이상)

□ 축산농장
❍ 축사내 미생물 제재 살포, 깔짚 교체․교반 및 분뇨 반출 등 주기적 관리 강화, 시설 내외부 청결 및 소독
❍ 퇴액비 생산시 부숙 완료 수준으로 생산(미부숙 퇴액비 반출 금지)

□ 처리시설
❍ 악취 우려 지점 밀폐화 및 악취저감시설 가동 최대화
❍ 주기적인 시설 및 주변 물청소, 악취 발생시 스프레이 분무
❍ 퇴액비 부숙완료 수준으로 생산(미부숙 퇴액비 반출 금지)
❍ 악취 측정장비 등 도입, 상시 악취측정 및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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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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