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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고 신청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비대면신청 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 신청
- (방문)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여러 소재지에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3.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대상 산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여야 함
- 매년 60일 이상 지급 대상 산지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그 외 주업기준 충족) 등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 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당해 년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제외!!!!★★
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019. 4. 1. ~ 2022. 9. 30. 등록)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 서류,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 농촌(산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주업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육림업 종사자): 2014. 1. 1. ~ 2023. 12. 31.동안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 증명 서류
① 직접실행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필수)
② 지자체 보조사업: 사업 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 서류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사업 시행지침.pdf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사업 시행지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임업직불금 팜플렛.pdf임업직불금 팜플렛.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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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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