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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알림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파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24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최 안내 및 참관 신청 안내 (6).pdf2024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최 안내 및 참관 신청 안내 (6).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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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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